‘건축시장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의무가입은 시작이다

· 9월 3일, 정동영 국회의원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및 윤리강화 의무 증진 골자, 법안 통과까지 노력해야
· 업무대가 낮아 비정상 건축환경 확대 중, 과당경쟁 환경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
· 건축사 사회적 인식 악화 ‘악순환 굴레’ 직시해야
· ‘의무가입 합리성과 여론 수집을 위한 건축계 협의’에 현 건축사협회장 당선 후 지속 노력

▲ 지난 5월 13일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금 건축계를 관통하는 공통의 관심사는 의심할 여지없이 ‘건축시장 정상화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과당 출혈 경쟁으로 생존 위협에 몰린 건축사들이 이용당하며, 각종 안전사고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선제 2기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위기의 건축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

◆ 반복되는 건축 안전 사고,
   처벌 강화와 규제가
   근본처방이 아님을 반증

현장에 서 있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할까? 각종 건물 화재,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설계·감리담당자의 책임만 추궁하는 상황이 반복될 뿐, 근본적 원인을 정부·사회가 외면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상적인 현상만을 치유하다보니 대책이 나왔다 하면 모조리 처벌강화요, 규제 강화 일색이다. 십수 년째 이 같은 사태는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중이다. 이는 원인이 다른 것에 있다는 반증이다.
바로 현실성 없는 건축사 산업 시장구조다. 턱없이 부족한 업무대가와 생존경쟁은 품질 낮은 건축물을 만들고, 이런 건축물이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른바 건축시장 ‘악순환의 굴레’를 직시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이유다.

◆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는 의무가입으로
   강력한 자정기능이 있어야 가능…
   불가능한 행정당국의 통제권에
   의지 할 수 없어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직선제 2기 협회 운영 전면에 내건 목표다. 건축사의 공공성 회복으로 낡은 비정상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
<군주론>에서도 “새 질서 확립만큼 어려운 사업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가장 먼저, 가입률을 높여 건축사협회의 내실을 튼튼히 해 건축계의 역할과 목소리를 키워야 하는 게 급선무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른 법정단체임에도 2000년 임의가입제가 되어 전국 개업 건축사 1만5천883명 중 4862명이 비회원(’19년 9월 기준)인 상황이다.
작금의 현실을 두고 국토교통부내 한 관계자가 본지에 건넨 농담에도 뼈가 있다.
“각종 건축 산업의 업무확대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요구가 치열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런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힘듭니다. 건축산업 전반에 걸쳐 건축사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계는 복수 단체로 힘이 분산돼 있잖아요. 의견도 각각 다르고,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저도 건축학과 출신입니다. 건축계가 잘 되길 바라지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부지만 정확한 진단이다.
지난 9월 3일 정동영 국회의원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건축사 윤리강화를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과 건축사협회의 윤리강화 의무 증진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 이상 비정상적 시장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건축사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다.

◆ 지나친 과잉 경쟁은 품질을 저하시켜
   이는 경제적 상식

과거 정부는 2000년 4월 29일 건축사협회의 설립과 회원가입을 자율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개정·시행했다. 소위 ‘건축사협회 임의가입제’다. 건축사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의무가입 폐지 이후 건축시장의 상황은 과연 어떠할까. 개정 취지는 선했는지 모르나, 결과는 처참하다. 목적과는 반대로 시장은 상식과는 멀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장의 기류도 이를 반영한다. 본지가 건축관계자 각계각층과 만난 소감을 정리하자면, 하나같이 시장질서는 붕괴됐으며, 갈수록 나빠지는 건축 환경에 한숨만 나온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00년 건축사는 총 13,325명(’00년 12월 31일 기준), 2019년 현재 건축사는 총 21,986(’19년 9월 16일 기준)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됐다. 현행법상 건축사 한 명이 제한 없이 보조원을 두고 일할 수 있다. 몇백 명 직원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물론 이젠 천명이 넘는 보조원을 둔 건축사사무소까지 생겼다. 시장 격화는 당연하다. 규모를 막론하고 무료설계라는 제살 깍기 경쟁이 일상화 되어 더더욱 건축사가 생존의 위협에 몰려 있다. 전문가의 생존문제는 불법 양산의 진앙이요,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다.

◆ ‘임의가입’으로 통제권 밖의
   건축사들 확대가 늘어나고,
   각종 유사 조직들의 난립…
   결코 정부입장에서도 유리하지 않아
   ‘임의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지난 19년이 증명
  “‘의무가입’에 대한
   국토부 지지 필요하다”

사실 행정 통제권을 가진 곳 또는 발주기관 입장에서 단일단체가 힘이 세지는 것은 달갑지 않다. 복수단체를 허용해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게 전문직군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국내 정부 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이를 증언한다. 그는 “정부는 전문직단체 통제를 위해 직접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자격사 단체를 임의단체로 바꿔 이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복수단체를 허용해 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제화를 통한 궁극적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건축시장 정상화 ▲건축사업무의 위상 강화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대국민 안전서비스 강화다. 이를 위한 대사회적 발언권 및 협상력 강화를 통해 공정·투명한 건축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 이젠 의무가입으로 복귀해야…
   이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단지 건축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을 위한 첫 걸음’
   ‘의무가입 법제화’가 불러올 변화들,
   ①건축시장 정상화
   ②건축사업무의 위상 강화
   ③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④대국민 안전서비스 강화

대다수 건축관계자들은 시대 변화를 위해 당장 뼈를 깍는 고통을 부담하더라도 시장 정상화, 건축계의 변화 관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건축사협회뿐만 아니라 타 건축단체와 외부의 민간기업 일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대의면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방향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이 경쟁력을 가지면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따라 오는 법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기이듯이 오래 걸리더라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젊은 후배들이 건축사로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앞으로를 내다보고 먼 미래 오늘을 볼 때 건축계는 지금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하며,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건축사협회는 건축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 및 대화를 통해
   인식공유 중…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및
   위원 등과 의무가입의 당위성
   공감대 형성
   ‘의무가입’ 법안 통과까지
   가야할 길이 산적,
   모든 건축사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

의무가입은 수년간 건축계의 숙제로 남아 있는 사안이다. 건축계의 오랜 문제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의무가입’이라는 근본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는 아니지만, 건축계 구조적 문제해결의 시작으로서 다양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끌어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작년 대한건축사협회 직선제 2기 출범 후 본협 회장은 건축계 여러 단체를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도 수차례 협의와 설득과정을 거쳐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이런 노력은 이제 겨우 ‘건축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제화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의무가입 해제 후 생긴 문제를 걷어내고 건축시장 정상화 새판을 짤 수 있도록 차제에 모든 건축사들이 현 집행부를 믿고 적극 지지해주기를 바란다”며 “의무가입 이후 전개될 수많은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 준비 중이며, 건축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