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마련·하자보증제도 도입 등

국내 건축물 약 90%가 661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 83.6%는 개인 소유
일각 ACM(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사 위탁관리) 필요성 주장도

국내 유일 건축 분야 국책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소규모 건축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건축물 조성 단계별 표준 업무매뉴얼과 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축주 직접시공 하자보증제도를 도입해 기존에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면허대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AURI는 지난 6월 발표한 ‘소규모 건축시장 현황 진단 및 정책 과제’ 보고서(원문: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연구보고서, 2018.12,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외)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내 건축물의 90%에 달하는 661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 현황에 따른 진단이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보고서를 바탕으로 AURI에서 집계한 2017년 ‘규모별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37%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며, 건령의 범위를 ‘15년 이상’까지 확대하면 비율은 65.8%까지 증가한다. 향후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정책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83.6%가 개인 소유로 나타나며 소규모 건축물 정책에 대한 파급력은 공공 영역보다 민간 시장에 훨씬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URI는 2017년 기준 500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건축허가 건수가 전체 건축허가 건수 대비 84.4%에 달한다며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감리기준 확대나 건축주 직접시공 허용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에 건축 관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URI는 국내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시장 문제점도 조명했다. 소규모 건축시장에서 건축주 직접시공 건수가 2017년 기준 전체 허가 건수의 63.9%를 차지하지만, 건축주 직접시공 신고와 다르게 무자격업체에게 도급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계 품질과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준공 후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AURI 측은 덧붙였다.

AURI 측은 문제의 원인을 소규모 건축시장 구조의 영세성에서 찾았는데, 소규모 건축물 조성 과정 전 단계에서 부실한 품질 관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시장의 영세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은 자본 조달 능력이 낮은 건축주들이 담당하는 일이 많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축설계와 시공이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과정으로 구분되는 설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축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의 자재 생산구조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설계 과정이 부실한 시공으로 이어지고 건축물 검증 절차도 미흡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AURI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몇 가지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건축물 조성 단계별 표준 업무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건축설계와 시공자 업무범위, 책임소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건축주 직접시공에 대한 하자보증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에 지적 받던 하자담보 문제를 제도적으로 손볼 수 있다. 면허대행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로 편법과 불법 행위가 횡행하는 소규모 건축시장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AURI는 내다봤다.
보고서에서는 소규모 건축산업구조 시장 개선을 통한 품질 관리 방안도 나열하고 있다. 설계 과정에서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관련 주체의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 과제 외에도 ‘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사 위탁관리(ACM)’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규모 건축시장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건축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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