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1995년 건축완료)을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현재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검토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항에서 제1항과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포함)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2항 각 호(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 석
일반적으로 대수선과 증축 등 건축행위에서는 구조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용도변경에서도 구조안전에 대한 준용규정이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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