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관련 업무가 신설되면서 건축계의 새로운 업역&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하여 단체로 교육도 받고 기대감에 호들갑을 떨었었다. 필자 역시 통계상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양 또한 상당했던 터라 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감에 묘한 흥분과 바빠질 앞날을 기대했다.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업무는 건축법 제40조에서 법68조까지 점검이 가능하여 관련 건축물의 전반적인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하다. 소방·통신·전기 등을 기본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데이터화를 하면 지역건축물의 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지자체의 방제계획 및 소방·응급 관련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근래 들어 외지의 대기업 건축사사무소에서 보수 금액의 50%정도의 용역비로 지역아파트를 독점 하다시피 했다.(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하여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매년 유지관리업무는 감소하고 있으며 건축주의 상황도 유지와 관리 보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제는 없으며, 시특법(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중복규정 등에 따라 유지·관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제재가 없으면 건축물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말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업무를 해보신 분은 알 것이다. 제대로 된 관리는 없으며, 시급한 보수와 보강 되어야 할 부분이 태반이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이 많다. 한 가정의 전 재산(아파트)가 잘 관리되지 못해 건축물 수명이 짧아진다면 자산관리 측면에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분양 상가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막혀있는 비상계단, 방치된 통로 등.
업역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현상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 및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정착 되어야 신뢰 받는 건축사가 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우리의 업역을 주장해 합리적 토대 위에서 우리 건축사의 존재가 발현되지 않을까.
이런 와중에 올해 초 시행된 시특법(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건축사사무소가 제외됐다. 황당한 것은 안전점검은 교육만 받으면 초급기술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협회의 활동이 또 원망의 대상이다. 장비와 인력을 갖추면 정기안전점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건축물설계·감리 및 하자 점검이 가능한 건축사가 배제된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
내년에는 또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된다. 유사한 법이 왜 이리 생기는가. 이것이 바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협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고치고 하위법령 등을 개정 하겠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소극적인 국토부에 의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자료를 배포해서 개인재산의 가치 향상 및 안전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소비자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가 아닌가 한다. 철거 후 새롭게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린 이미 환경문제로 몸살을 알고 있다. 협회에 당부한다. 부디 잘 준비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건축사의 초석을 다지는 데 회원들의 뜻을 모아 더욱 정진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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