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내력벽에 환기를 위한 환풍기이나 환기창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을 경우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수선인지 아니면 해체로 보아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1호에 따라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며, 내력벽에 구멍을 뚫을 경우 이는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여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 해석
주요구조부의 응력이 감소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기존 구종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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