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9일 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에서 문자가 왔다. 협회 활동사항에 관한 보고형식의 알림장이다. 회원의 입지를 위하여 모든 사안이 중요하지만, 재고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과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로 보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건축교육과 건축사 자격제도’토론회가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5월 8일자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년 2회 응시기회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다. 이를 보면서 1995년 세계화를 표방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때, 건축교육계와 건축계가 갈팡질팡하던 당시가 생각났다.
한국은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의 후속조치로, 건축설계분야를 개방해야 했는데, 문제는 건축설계분야의 교육인증제도 시행에 부합하는 건축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토론회에서 거론되었던 5년제 건축학과를 학교마다 200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급조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정부는 5년제 외의 졸업자들도 여러 경로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현재 건축사를 포함한 배출 인원이 많지 않다는 의견을 되풀이하여 왔다. 자격취득자가 건축사업을 위해 몸담을 곳이 건축사협회이면서, 시험대상자들에게 기득권세력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곳이 건축사협회다. 정부의 응시기회 확대 방침에 대응하여 서두르다 미봉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미래 후배건축사들을 위해 선배건축사들이 지혜를 모을 때이다.
또한 5월 13일 국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자격대여와 건축사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건축사 역할이 여러 각도로 조명되면서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가 논의됐다. 1963년 12월 16일 제정·시행 된 건축사법의 회원등록 조항이 2000년 1월 28일 일부개정 되면서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로 되어 건축사협회는 임의단체가 됐다. 당시 정부는 기준 용역비를 폐지하고, 자율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라는 미명하에 협회의 회원등록 규정을 삭제했다. 건축사업계가 역대로 2차 산업인 건설업에 종속되어온 터에, 공공성과 윤리의 정착,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있었는가? 2000년 이후 회원가입의 자율로 명목단체가 되어 대 국민 서비스 관련 법 개정의 동력과 입지가 위축되었고,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건설사 및 감리회사 등으로부터 고유권한인 설계와 감리가 침범의 문턱에서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건축계가 함께 정부에 대응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향하는 초연결 플랫폼 사회를 접하는 건축계는 어떤 목적을 공유해야 할까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과 ‘건축사협회 회원 가입을 위한 법 개정’ 대응에, 건축교육계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는 각자의 자리에 충실하되, 손에 손잡고, 건축계 미래 존재가치의 분명함과 견고한 확장을 위해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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