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이종정 前 건축연구원장 특별 인터뷰

▲ 건축연구원장 임기를 마친 이종정 건축사는 “회원복지에 관심이 많다며, 건축사연금제도는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인 회원의 품위보전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사협회 정관의 협회 설립목적에는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 공익에 이바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위보전은 바로 건축사의 안정된 생활과 같은 말이죠. 지금처럼 건축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건축사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는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이 나서줘야 합니다. 차츰 정부 정책 결정 시나 산업화될수록 건축사 전체의 힘을 빌어야 할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로서의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이 중요해지고 있죠. 건축사연금제도가 전체 회원들을 위해 실시된다면 회원권익을 위한 협회 역할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임기를 마치고 건축연구원장을 퇴임하는 이종정 건축사는 건축사연금제도가 대한건축사협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건축사 간의 연대성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종정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책위원장·법제위원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산업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건축사협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연금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적용해, 개인의 위험손실을 전체집단으로 분산시켜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보통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으로 지칭되는 공적연금과 직업연금·개인연금이 속하는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거 대한건축사협회는 사적연금 중 직업연금에 해당하는 ‘건축사연금사업’을 1987년에 도입·시행한 바 있다.

이종정 前 건축연구원장은 “건축사연금제도는 정산이 이뤄진 1995년까지 회원의 퇴직과 사망 시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해 시행됐었습니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이 고령사회가 되면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선진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건축사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건축사만을 위한 노후보장뿐 아니라 산업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기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연구원, 고유목표는 앞으로의 건축생태계 비전과 방향성 제시”

“연구 자타로부터 공인받도록 내실 기하고, AURI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13일 건축사공제조합과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연금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건축연구원이 수행한 ‘건축사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약 70% 이상이 노후준비가 미비하다고 밝히며, 약 80% 이상의 회원이 건축사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과거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시행된 ‘건축사연금제도’는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이 납부하는 연금회비로 운영됐다. 연금회비는 당시 회원의 설계·감리보수액, 감정수수료에 각기 일정 비율(0.75%)을 곱해 납부했는데, 연금회비를 통한 연금재원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퇴직연금(회원이 사망 또는 영구폐업 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연금) ▲복지연금(회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된 자가 자진폐업하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금) 등을 지급했다. 그런데 당시 가장 큰 논란은 ‘실적에 따른 차등기여’ 문제였다. ‘평등,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연금회비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동일한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령 1억을 기여한 사람과 기본연금회비를 낸 사람이 실적년수만 같다면 동일한 급여를 받는 구조였다. 소득재분배를 회원 간 상부상조적 측면에서 연금을 통해 실제 구현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세제혜택도 없어서 차츰 회원들의 참여동기가 약화됐다. 그러다 반대 목소리가 커지며 결국 1995년 기금은 정산되고 말았다. 1992년 ‘건축사연금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여금 상한액을 설정해 일정 한도 내에서 기여금을 갹출하는 방안 ▲급여계산 방식을 변경해 기여에 비례한 급여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종정 前 건축연구원장은 연금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기획설계 등록제’를 들었다. 이 前 원장은 “기금은 회원의 형편과 건축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하는 게 필수다”며 “개인 부담금뿐 아니라 출자금·수수료, 설계·감리비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비 등과 같은 실적회비가 더해져야 하는데 대가없이 행하고 있는 ‘기획설계’를 연계하면 참여동기도 생기고, 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종정 前 건축연구원장은 건축연구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축사라는 전문직종이 갖는 특성을 반영한 고유과제들이 많다며 협회 발전과 건축계 미래를 위해 건축연구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그는 “지금 건축계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누군가는 답을 해줘야 하는데, 건축연구원의 고유목표는 앞으로의 건축생태계가 어떻게 변한다라든지, 비전 및 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며 “연구실적이 자타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도 연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옛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글 장영호 기자 · 사진 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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