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24일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제2회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건축사예비시험은 「건축사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나 「건축사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또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4과목이며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2과목이며 객관식 선택형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8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은 11월 17일 일요일이며 장소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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