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설계·시공·감리·사후평가 등 공공건축 전 절차 관리한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 “건축사 창작 노력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목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가칭)공공건축특별법’ 입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7월 30일 주요 건축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건위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추진 ▲건축허가-심의절차 개선 ▲공공주택 사업기획절차 개편 ▲지역개발사업 계획·설계업무 절차기준 확립 ▲공공건축 특화 절차 마련 ▲‘설계의도 구현’ 업무 의무화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배제 및 설계경쟁 원칙 법률 근거 확보 ▲주요 발주청의 건축설계공모 시행절차 정상화 ▲문화예술 정책에 건축 분야 비중 정상화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계비 감액 폐지 ▲중요 건축 도시사업에 대한 자문 절차 마련 등 크게 11가지로 나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 날 “공공건축 발주 과정에서 저가 입찰로 설계비를 적게 내는 사람에게 설계권을 주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은 국건위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 특화 절차 마련’의 일환으로 계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 사후평가까지 공공건축 절차를 특화한 법이다.
승효상 위원장은 “설계·허가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건축사의 창작 노력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목표”라면서 “가능하면 1~2개월 내 입법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혀 공공건축 시스템의 변화를 주도할 것을 예고했다.

승효상 위원장은 그 밖에도 정부 핵심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와 관련 국건위가 자문하고 있음을 밝히고,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연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을 당연히 부동산으로 봐서는 안 되고, 건축 고유의 문화적 속성과 우리의 삶, 문화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해 ’08년 12월 설립됐으며, 위원장 1인과 민간 위촉위원 19인 등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된 건축분야 유일한 범부처 위원회로 건축분야 주요 안건 심의,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7월 30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팸투어’ 현장 모습. 이 날 국건위 주요 정책 추진현황 설명 이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내부 투어가 진행됐다. (사진=국가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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