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평지붕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를 측정할 때 난간턱을 포함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난간) 제2항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 석
옥상 난간 높이는 난간턱이 아닌 바닥 마감면을 기준으로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대의 지지력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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