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질의 요지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외관이 드라이비트로 시공이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므로 석재 등 화재에 안전한 재질로 바꿀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대상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지원조건】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다만,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의 경우 필로티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지원내용】 건축물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4천만원 기준) 중 국비 및 지방비 총 2/3 지원.
다세대 주택 등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닌, 저리융자(연1.2%, 4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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