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 바닥인데…국회서 ‘환경영향평가에 건축물 포함’ 추진

건축사업계 “중복규제…건축심의,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교통영향평가 등 기 시행중”

과거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는 법개정’이 다시 국회에서 재점화돼 주목된다.
지난 6월 4일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초고층건축물(50층, 높이 200미터 이상)로 인한 환경문제 심각성이 높아져 법령에서 위임받아 일부 조례에서 건축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정해 평가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하는 내용이다. 일부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 제42조(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건축물에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2년부터 조례를 통해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기존 제도 통합심의 가능토록
   민관 합동 TF 구성·운영돼야

건축사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건축물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많은 가운데 제도들의 통합·일원화 없이 갈수록 부담만 더해지는 것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경관법 등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소관 법령으로도 충분히 개정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제도와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시행 중이며, 이들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 일부 항목과도 중복된다.
현장에선 겹겹이 쌓여 있는 과잉 중복규제로 인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증, 심의로 추진 중인 건축사업이 예상하지 못한 규제대상이 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많게는 년 단위로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평균 약 300일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민원 반대의 벽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되거나 평균 10개월가량의 기간연장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 개발용도 및 규모 이미 계획된
   건축물에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는 것
   실효성 기대 어려워

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평가항목은 이미 건축심의,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소비 총량제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대부분 심의하고 있다. 개발용도·규모가 이미 계획된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심의에 더해 사업 때 주민공람 등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해 자칫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어 사업부담 가중이 막대하다.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익도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건축사들은 현재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잉중복 규제가 많아 해제를 요청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가는 탁상공론식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A건축사는 “관련 제도들을 통합·일원화해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게 정상인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법안들을 보면 현장사정을 알기나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B건축사도 “현행법 여건에 맞게 사업용지를 개발하려면 지금도 인허가 기간이 만만치 않다.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들도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하루빨리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이 구성돼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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