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조물에도 내진설계’ 적용 시행 문제있다

국토부 올 3월 14일부터
지하구조물에도 내진설계 적용하는 ‘건축구조기준’ 시행
“현장 제반여건 갖출 때까지 유예기간 필요” 의견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4일 제정·고시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힌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이 내진설계를 지상에 이어 지하구조물까지 확대하면서 건축인허가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경주, 포항 지진발생에 따라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건축구조기준 개정안’을 올 3월 제정·고시, 즉시 시행한 바 있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지하구조의 내진설계를 14장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를 따르도록 했다. 최근 계속되는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해 신축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건축관계자에 따르면 지하 구조물 내진설계 기준을 맞추려면 구조설계 업무량이 기존보다 50% 증가하고, 대규모 건축현장이 대체 흙막이 공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처럼 반년 이상 건축인허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법상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를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 20미터 초과)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조사(지하 20미터 초과)를 받도록 돼 있다.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지층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A건축사는 “최근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문제로 인허가기간만 무려 10개월이 소요됐다. 마찬가지로 이번 지하구조물 내진설계기준도 설계업무 기간이 늘어나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현장이 제반여건을 갖출 때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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