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위한 대상부지 공모

공공주택 모듈러공법 적용 확산 기대

▲ 중고층 모듈러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국내 최초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주택 건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건축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6월 23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은 국가R&D 추진 중인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모듈러공법을 활용,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축됐다. 관련 R&D 및 실증사업으로 ’17년 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이 준공됐고, 오는 7월 준공 목표로 천안 두정동 2호 실증단지가 건축 중이다. 이번 사업은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및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개발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업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대상부지는 R&D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한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해 선정한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 후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고,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 조성 후 국가연구개발비(모듈러 설계·제작 및 시공·감리·인증 및 검증비용 등 정부출연금 70억 원) 지원으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 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 확보, 건설현상 먼지발생 저감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아직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저층모듈러 시공 이후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중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 경험이 축적되면 경제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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