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건축사공제조합 상생협력 관한 업무협약 체결...정관개정, 연금사업, 공제범위 확대 등 추진

▲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공제조합과 6월 13일 건축사회관 8층 회의실에서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공제조합과 건축사를 위한 상생과 발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협회와 조합은 힘을 합해 조합원 및 이사장 의결권과 임원선출방식 등을 개선하는 정관개정, 건축사협회 전회원의 조합원 가입, 건축사 노후생활안정·복리증진을 위한 연금사업, 건축사회관으로 조합사무공간 재이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공제조합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조합을 이용토록 하는 제 규정 제정에 협조, 전회원의 조합원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공제조합은 2020년 정기총회 상정·승인을 위한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공제범위 확대, 협회의 법·제도개선 활동에 힘을 보탠다.

◆ 내년 건축사공제조합 정기총회 때
   정관개정안 상정 후
   승인 받도록 추진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수년간 회원들의 바람이었던 협회와 조합이 이제 상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협약식을 갖게 됐다. 작년 11월 15일 상생 대토론회를 계기로 17개 시도건축사회장 및 전회원의 뜻을 모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오늘 협약은 이제 출발이라는 인식하에 협회와 조합이 힘을 모아 회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내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관개정’과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협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태종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도 “앞으로 조합이 협회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협력자로 함께 하면서 회원들의 편안한 노후보장, 업무 편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이며, 올 9월부터는 정관개정 위원회를 출범해 정관개정을 논의하며 내년 총회 때 협회와 조합이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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