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 제곱미터 허용·융자대상 확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이 최대 2만 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 또 이주비 융자 시기를 앞당기고 융자 대상도 공공기관(단독)과 지정개발자(신탁업자)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사업지와 연계한 생활SOC 사업을 확대 공급해 주민 편의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 해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한다. 현행 ‘1만 제곱미터 미만’ 기준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지자체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주민분담금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 제곱미터까지 허용폭이 늘어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이주비 융자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앞당기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 자산의 70%’ 한정 현행 기준에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를 추가해 현실화 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생활SOC를 연계·공급해 주민들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할 때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 서울시, 중랑구 노후주택으로
   지역 가로주택사업 ‘첫 삽’

서울시는 가로주택사업의 내용을 적용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를 이미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가 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주변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노후 연립주택(2개 동, 지상 2층, 총 24세대)을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공급세대 28세대 중 7세대(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용적률을 200%에서 232%까지 완화 받았다. 2018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또 3층과 6층에 공부방이나 육아실 등 공유공간을 마련해 주민 공용 시설을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은 전체 51개소로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 준비 16개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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