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시행 예정…일부는 8월 24일부터 시행
‘총괄계획가’ 법제화·위탁 대상 및 범위 명시 등

정부가 스마트시티 면적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물꼬를 텄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30만 제곱미터로 규정한 스마트시티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30만 제곱미터’ 면적 기준을 법령에서 삭제해 소규모 스마트시티 건설 가능성을 열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 계획은 물론 관련 예산 편성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이나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자체의 도시정비·개량사업 등으로 한정됐던 스마트시티 형태의 ‘기준’이 없어진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시범도시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국가시범도시와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 종류를 법령에 명시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설치나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개발 등이 해당된다.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도록 법령에 명시해 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총괄계획가는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의 기본 방향 수립부터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관 사업을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그 범위와 대상을 개정안 제33조의2에 신설했다.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 공모 시 공고해야 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사업 종류와 추진방식, 지원사항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 범위에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추가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꾀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세종시를, 황정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이 부산시를 맡아 총괄계획가로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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