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소방기술사 등 각계 입장 공유
김의중 연구원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 합의 이뤄져야”

‘건축물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현행 안전 검증 기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사단법인 한국건축정책학회는 5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2019 한국건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건축물 구조 안전과 관련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소방기술사의 입장을 경청했다.


◆ 건축구조기술사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 주체 중요”

한용섭 사림구조 엔지니어링 대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극대화 확보 방안’에 대해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이 40%에 육박하는 요즘 신축보다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후화 건축물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자’가 주체라고 돼 있는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10년 정도 지나면 인터넷으로 교육만 이수해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며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사 자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소방기술사
  “배연창과 제연설비 개념 구분 필요”

윤성도 피씨엠글로벌 기술사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배연과 제연설비’를 주제로 현행법상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연창 개념은 건축법에 있고 제연설비는 소방법에 정의돼 있다”며 “건축법에서 배연설비를 제연설비처럼 표시하는 조항 등 이 두 개를 혼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축적된 가스를 배출하는 게 ‘배연’이고, 배출된 연기만큼 공기를 충당해주는, 즉 연기를 제어하는 의미에서 ‘제연’이 쓰인다”며 “배연창과 제연설비의 개념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축사 “업역에 따라 의무 나누면
   책임도 분담해야”

박영석 수도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건축과정의 안전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 업무 영역에 따른 책임 분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술사회에서 책임과 업역(분리)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실 설계나 시공 감리, 유지관리 모든 단계에서 건축사가 관계되고 있다”며 “건축사가 총괄적인 코디네이션 작업을 하면(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가 관리책임을 묻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업역에 따른 책임과 의무 비중을 어떻게 분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사의 총괄 기능이 명기돼 있지만 상응하는 실질적 권한은 계속 분리되고 있는 단계라서 원래대로 건축사의 총괄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숨은 결정권자인 건축주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때”라고 강조했다.

◆ 김의중 연구원장
  “건축물은 사유재이면서 공공재”

이날 패널로 참석한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소방, 내진, 범죄 등 사건사고와 관련된 성능을 보강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안전성능이 강화돼 왔다”며 “(성능별) 각 부처 담당 부서도 다르고 연구 분야도 제각각이라 개별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대상물 중심의 통합안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업계 외부의 시각을 전했다. 김의중 한국건축정책학회 연구원장은 “건축물은 사유재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 양산 등에 따른 공공재적 성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자, 임대자 등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나눠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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