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원이 공공의 이익 위한
대표성 있는 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 일부와 법률적 자문 지원


‘오로지 회원.’ 협회의 존재가치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및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하며, 회원이 협회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하겠지만, 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규제와 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하여 긴밀한 소통과 협상,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협회가 회원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설계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들이 수행 가능한 새로운 업역 확대와 전문분야 세분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건축사 자격대여 또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협회의 수장인 회장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석정훈 본협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협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한 목소리로 권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 등 회원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면담과, 정동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건축사 업무의 특성을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 협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결과물이 회원들의 권익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건축사협회 내에서도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회원권익보호위원에서는 회원의 고충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며, 회원의 법률분쟁, 소송지원에 대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회원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표성 있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검토를 통하여 소송비용 일부와 법률적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계자(발주청, 인허가기관)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법규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17개 시도건축사회에 공문 발송하고, 이를 수집하여 대표성 있는 내용의 소송을 선정하여 공공성·공익성을 고려해 본협 차원에서 지원하고 진행할 것이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회원이 불합리한 법과 규정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은 협회의 주인이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다양한 회원 상호간의 생각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해야 한다. 또 이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건축사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알리는데 회원 스스로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와 법 개정을 통한 우리의 업역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힘쓴다면 3년마다 회장이 바뀌어도 협회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회원의 권익 또한 훼손 없이 지켜질 것이다.
참여를 통한 소통만이 건축사의 위상과 회원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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