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와 관련한 표준계약서 논의가 한창이다. 오래전 건설부 당시부터 존재했고, 2009년 대대적인 표준계약서 개정이 있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다시 개정 추진 중이다. 바라는 것은 더 세분화된 표준계약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표준계약서는 집행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 의미가 무엇인가? 표준계약서는 상호간의 계약 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기준이 없으면 상호간의 요구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축사 업무에서 표준계약서가 왜 필요한 것일까?
공공부문의 경우 건축사들은 계약의 지위상 동등하기 어렵다. 실제로도 발주처들이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공모의 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보면 불평등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사들이 설계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건축사들이 시장환경의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의 순서를 정한다면 시장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건축 시장 환경은 왜곡될 대로 되어 있어 불가능에 가까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을 기준으로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면 차선의 개념으로 개선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건축은 건설에서 완전히 분리된 지식산업으로 이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것은 보다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당장 건축사들의 설계 업무를 보면 현재의 불평등한 상황이 우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타 분야들의 표준계약서들은 매우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시장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기준에 대한 이해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에 제안된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앞으로 더 다듬어지고 건축설계의 단계별 표준계약서 작성이 절실하며,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건축사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건축사가 배제된 표준계약서 작성은 절대 동의 할 수 없으며, 포괄적 표준계약서도 21세기인 지금은 의미가 약하다.
많은 선진국들은 합의된 표준 계약서를 중심으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단계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처럼 건축 관련 단체가 분화된 일본도 합의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영국의 경우도 과정별 표준계약서가 10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과정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표준계약서의 의무화이다. 아무리 좋은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논다 한들 발주처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다. 반드시 법제화로 기준사용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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