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설계 작품을 주 콘텐츠로 다루고 있는 전문 잡지를 지면과 인터넷에서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만난다. 우선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하우징 업체에서 설계와 인허가까지 일괄로 처리해준다는 인식(물론 누군가 건축사가 업무를 진행하겠지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아직도 버젓이 ‘무료설계’라는 단어가 포함된 지면광고가 존재하고 있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도면상의 계획으로는 주차대수가 부족하여 근생을 임대세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락을 버젓이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사진, 심지어 건축사가 자신의 집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차장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도 보이는데, 의도치 않았겠지만 불법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점도 문제다. 단독주택은 젊은 건축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역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면 건축사협회에서 이 잡지들에 지면광고를 실어 이 문제를 명확히 정의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2 건축 작품들을 답사하고 온라인상에 답사사진을 올리기 위해 정보를 찾다보면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음원 저작권도 철저하게 지켜져 원작자에게 수익이 지급되며, 이미지도 미디어에 인용하려면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 작품을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정보는 왜 꼭 표기되지 않고, 인용 시 사진작가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데 대한 규정도 느슨할까. 이렇다보니 자신의 블로그에 해외의 건축사나 사진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사진을 잔뜩 올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포털사이트는 이를 적극 노출시켜주기도 한다. 적어도 각각의 홈페이지를 가진 공공건축물의 경우라도 해당 건축 작품이 어느 건축사에 의해 설계되어졌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지 홈페이지에 설명될 수 있게 법적인 장치를 만들거나 혹은 권고되어진다면 건축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간혹 해외의 건축사가 참여한 국내 아파트는 그를 적극적으로 광고의 수단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반해, 일반적인 아파트 및 분양 건축물을 홍보하는 내용에 설계한 건축사의 이름은 왜 찾기 어려울까. 건축사들이 자신의 디자인과 저작권에 대한 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면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 타국의 건축 작품들을 답사하다보면 설계자, 감리자뿐 아니라 시공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의 이름을 새겨 기념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사용승인 시 도로명 표지판 부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이름도 새기도록 하면 어떨까. 실제로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이나 건축사의 요청에 의해 이름을 새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은 그렇지 못하다. 건축 작품 한 켠에 작게라도 이름이 새겨진다면 건축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건축을 보다 아름답고 완성도 있게 만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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