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또 주요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는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했을 땐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된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키 위해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토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물을 불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폭 강화된 게 눈에 띈다.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50/100→100/100) 조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 축소(85제곱미터→60제곱미터)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도 강화됐다.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춰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공개토록 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으며,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화재안전성능보장,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도입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이 골자다.
특히 해체공사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공사할 땐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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