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유통 과정 중점 관리, 관계법령 개정·보강사업 비용 지원 등 화재 방지

잇따른 화재 사고에 정부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제조·유통 단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 3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단은 건축 전 단계에 걸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화재와 관련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제도 사각지대를 이용해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문제는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매년 제조 공장과 시공 현장 등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 불량 건축자재 감시망도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품질인정제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현실성을 높인다. 소형 샌드위치 패널(10x10, cm)을 이용하던 기존 시험과 달리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해 붕괴 여부 등을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시험방식을 샌드위치 패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건축물 시공자나 감리자, 지자체 등이 위·변조된 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 같은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자문단 구성 외에도 대형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올 상반기에 공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범위와 층간 방화구획을 전 층으로 확대하고,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을 제한하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이나 노인, 환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가 이용하는 건물에 한해 성능 보강 비용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도 4월 현재 접수 중이다.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1/3씩 지원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의 시설 보완 비용을 저금리(1.2%)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 시공·감리 등 건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며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전 화재소방학회장)를 단장으로 한 이번 자문단에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LH 등 12개 유관기관 및 협회 소속 화재공학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홍사원 건축사(방화문·방화셔터 분과), 장창길 건축사(건축물 마감재료 분화), 서민원 건축사(내화구조·내화충전구조 분과)가 각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