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질의 요지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인 경우 단위세대 면적에 상관없이 장애인 주차구획을 1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등에 의하면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음. 다만 법정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라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 해 석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규정 중 건축 관련 법령과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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