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트라우마로 부랴부랴 대책 내놓아 규제 겹겹이 쌓여… 모든 규제 건축구조에 집중돼

“건축현장 공기지연, 건축주 비용증가 문제 심각” 의견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정부가 지원한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이 촉발한 것이라는 정부연구조사단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포항지진 이후 정부 주도하에 강화된 건축물 구조 관련 규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집중된 건축구조 관련 규제로 업무량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관련 인력 절대부족

정부는 그간 건축법령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을 개정하며, 내진설계기준 적용 시설 확대, 관계기술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비구조요소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 구조 관련 규제를 지속 강화해왔다.
건축법령상 2017년 12월 개정된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층수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018년 11월과 12월 ‘비구조요소 신설’,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 건축물 확대(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필로티형식 건축물 중 3층 이상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을 확대(물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포함)했다.
문제는 지진 트라우마로 부랴부랴 대책이 쏟아지며 겹겹이 쌓인 규제가 전부 건축구조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강화된 규제로 시장에서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와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A건축사는 “충분한 구조 관련 인력양성이나 기술사 확보방안 없이 규제가 강화된 탓에 일선 지방의 경우 생각보다 건축주 부담증가, 사업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B건축사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가 땅속으로 쏘아 넣은 대량의 물 때문이라는 인재로 판명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잉규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건축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폐단을 고려해 기술사를 수요에 맞게 더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축현장 제도 수용할 준비 돼 있지 않아… 대책 필요

대한건축사협회는 포항지진 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각종 규제강화를 밀어붙일 때 현장에서 제도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땜질처방이다”고 강하게 의견을 냈었다. ▲작동가능성 문제 ▲책임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문제의 원인이 ‘부실설계·부실시공’이 원인이기 때문에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감리자가 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설계자와 감리자 사이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 고급기술자)를 개입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의견을 피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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