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 년전 문정동 대규모 공공사업이 파란을 일으켰었다. 설계공모에 천문학적 액수의 부정과 부패로 관련된 공무원, 교수,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등 관련자 상당수가 법적 구속이 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얼마 전에는 서초구 모 대규모 재건축 사업관련해서도 관계자 등이 법적 구속과 부패로 물러났다. 비단 우리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웃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수시로 일어난다.
이런 일의 중심에는 설계공모라는 공정해 보이는 듯한 제도가 있다. 통상 기회제공의 개념에서 자유롭게 문호를 개방하고 진행한다. 어떤 제도보다 기회 제공과 우수한 건축을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이런 제도로 호주 시드니 오페라 극장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이런 장점으로 설계공모가 점차 확대 시행을 준비 중이다. 경력 없는 신인들에게도 제공될 이런 기회 확대가 마냥 좋다고 박수치기엔 뭔가 걱정이 드는 것은 수많은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한 공사기업은 외국인 심사위원을 들인다 하고, 외부자와 심사위원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교수로 심사위원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다고 부정한 일들이 사라질까? 쉽게 돈 버는 부정을 알게 된 외국인이 더 요구하고, 외부자로 하니까 유사 공사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건축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설비나 구조 교수가 건축 설계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사실 백약이 무효다. 관습의 도덕성을 강조해도 벌어지는 돈의 유혹은 수많은 사람을 홀리기에 충분하고, 제도가 아무리 개선되고 좋아져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도대체 방법이 무엇일까?
공공발주 건축 설계가 1억까지 확대되려 한다. 기회의 확대로 장점이 많지만 심사의 부조리는 어찌할 수 없다. 문제의 심각성이 수십 년째 해소되지 않고 더 은밀하고 내밀해지는 상황에서 차라리 제한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즉, 연간 당선을 3회까지 제한하고, 심사위원의 심사도 3회 정도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심사는 철저한 건축설계 전문가인 건축사와 건축 설계 교수들 중심으로 해야 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경제에서 말하는 부패 역시 경제 논리다.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부패경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의 심사를 연간 3회 제한한다면, 그들을 접대하고 부정할 노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선 기회 제한 역시 마찬가지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상 보조원의 도움을 받는 특수한 전문 자격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건축사이다.
우수한 작품이 설계경기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건축사 책임 하에 완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공건축을 세계에 대놓고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축작품에 대한 건축사의 일관된 철학과 미학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설계경기 담당자와 계약 후 실시설계 담당이 다르고, 무엇보다 건축사는 이름만 빌려줄 뿐 해당 프로젝트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의 제한이 주는 성과는 상당할 것 같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권위와 도덕성만 인정받는다면 민간 건축프로젝트처럼 해당 건축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 효율적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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