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하 낡은 주택 신·개축때 공사비 0.7% 저리융자해주는
#집수리 및 신축공사비 융자지원

주택현황 진단에 따른 집수리 범위 안내, 공사비 등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주택진단 서비스 ‘집수리 닥터단’

낡은 집 선정해 전문가 파견과 수리비 지원하는 #가꿈 주택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거재생 정책’을 개별 주택개량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지역맞춤형 재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공공지원 시스템을 가동 중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집수리 및 신축공사비 융자 지원 ▲찾아가는 주택진단 서비스 ‘집 수리 닥터단’ 운영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 공구대여 등이 골자다. 이처럼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펴는 것은 서울시 저층 주거지역의 72%가 20년이 넘는 노후주택들이기 때문이다. 또 협소주택 등 4층 이하 작은 주택들이 옛 도심의 길과 지형을 바꾸지 않고, 작은 필지 안에서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 이는 서울시가 펼쳐온 ‘고쳐쓰고 다시 쓰는 지속가능한 재생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또 낡은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과 교육 정보가 담긴 ‘서울시 집수리 닷컴(jibsuri.seoul. go.kr)’을 운영 중이다.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수리해 살고 싶지만, 정보가 부족한 시민을 위한 사이트다. 사이트는 집수리 닥터단의 찾아가는 주택진단 서비스, 집수리 아카데미 수강신청, 공사비 저금리 융자지원 신청, 주택개량 및 신축, 소규모주택지원사업, 가꿈주택 등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놨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올해 계획은 3월말에서 4월초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 주택 및 지원보조가 확대될 계획이다.
자료=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찾아가는 주택진단 서비스 ‘집수리 닥터단’ 운영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수리 닥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4층 이하 저층주택 거주자(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로 건축사 등 집수리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주택현황 진단에 따른 집수리 범위 안내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 ▲집수리 관련 각종 지원제도 안내 등 집수리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한다. 현재 서울시 총 주거지는 313㎢고 이 가운데 아파트, 도로, 공원 등을 제외한 111㎢가 4층 이하 저층주거지다. 이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80%에 달한다.

집수리 상담을 원하면 ‘집수리 서울시 집수리 닷컴(jibsuri.seoul.go.kr)’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집수리 및 신축공사비 융자지원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주택 개량 및 신축공사를 서울시에 신청하면 심사 후 협약을 맺은 은행(우리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출은 도시재생사업구역의 경우 공사비를 금리 0.7%로 융자해주는데, 노후주택을 개량할 경우(집수리) 단독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3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최대 4가구까지,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3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 땐 단독주택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다가구는 최대 4가구까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비용은 준공 때 100% 지원하며, 신축비용은 착공 시 50%, 준공 시 50%씩 나눠 제공한다.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시중금리를 적용받지만, 적용금리 가운데 2%의 이자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 차액만 융자 신청인이 부담하면 된다. 공사비 융자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집수리 서울시 집수리 닷컴(jibsuri.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가꿈 주택

서울시는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근린재생일반형 사업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40채를 대상으로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한다. 민간 소유의 오래된 주택을 체계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집수리 모범주택으로 조성, 홍보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신청은 각 사업구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공사 등 외부 경관을 개선하고, 단열, 방수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드는 공사비의 50%(최대 1천만 원, 내부 공사비는 300백만 원까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등이 현장조사를 해서 주택진단과 함께 집수리 방향에 대한 계획을 자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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