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됐다. “건축물은 ‘공공의 산물’…건축사에 책임·권한 함께 줘야”라는 제목의 기사로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필로티 형식 건축물 관련 건축법 개정안 문제 ▲건축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필요성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등을 강조했다.

필로티 형식 건축물 관련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책임만 더하고 건축사가 제안한 근본 개선책은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공사가 지연되는 등 업무 불균형이 심해져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건축물 안전문제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계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축물은 공공의 산물로서 건축사가 제대로 된 공적역할을 수행키 위해선 설계·감리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의 공공성에 대해 잘 아는 건축사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겠다”고 전하며, 건축계의 변화를 위해서 “건축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징계권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소규모건축물 프로젝트를 건축사가 관리하는 ‘PCM'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제한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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