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 감리, 설계의도 구현 반영…
신설 ‘심의·인증업무’·기획업무·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 대가 반영해야

대한건축사협회 “설계·감리업무 부당한 거래사례 조사·분석해 개정안 마련해나갈 것”

사실 현행 표준계약서는 허가권자지정 감리제도, 설계의도구현 업무가 반영돼야 하고, 최근 제·개정된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추가 업무, 심의·인증 등이 누락되어 손 볼 데가 많다. 현행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와 공사감리 표준계약서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기는 2009년 11월 23일이다.

표준계약서는 건축사와 건축주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대가의 지급시기, 지연지급, 미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해 분쟁소지가 있고, 대가기준 준수 등 과다 수주경쟁을 방지하는 기능이 없어 전면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를 올해 법제분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계약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협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올 2월 15일 개정·시행된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관련 표준계약서가 신설돼야 한다. 현행 건축공사감리 표준계약서에 누락된 건축사의 업무내용 보완이 핵심으로써 ▲ 실제 시공면적을 계약면적으로 하는 것 ▲ 불공정한 계약인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무효로 보는 규정 신설 ▲ 현장대리인 제도 반영 ▲ 건축주의 법령준수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 과다 수주경쟁 방지, 각종 법령 추가업무 및
   심의·인증업무 반영,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초점

또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도 마련돼야 한다. 현행법상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는 ▲ 설계의도 해석 및 자문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 시공모니터링 등이 골자다. 건축사협회는 한시적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인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와 업무계획서를 회원에게 안내한 바 있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는 설계내용에 리모델링, 설계변경을 추가해야 한다.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업무에 대한 유형을 추가해 필요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가지급 비율도 계약 시, 허가도서 제출 때로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에 없는 추가업무를 지시하는 건축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을 규정도 필요하다. 제출물 이외 것을 추가로 요구할 때의 지불규정, 건축주 귀책사유로 업무량이 증가될 때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지불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은 “설계·감리업무의 부당한 거래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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