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공포

설계의도 구현 때 제출서류로
설계자 건축과정 참여계획서, 건축주·설계자 계약서 규정

앞으로 단독주택, 공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또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때 ▶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계획서 ▶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단독주택, 공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분양 또는 임대 등 목적 관계없이, 세대수 제한 없이 대상에 포함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올 2월 12일 개정·공포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대상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단독주택, 공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 되며, ▶ 분양 또는 임대 등 목적과 관계없이 ▶ 세대수 제한없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특히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됐으며, ▲ 비상주감리 외에 ▲ 상주감리 ▲ 책임상주감리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에 일부 편입됐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감리대가 산출 때 기준이 되는 공사비 산정단가를 현재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는데, 면적은 허가면적이 아닌 공사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때 건축주가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가 규정됐다.

하지만 현재 설계의도구현업무의 계약서와 업무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에 따르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의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수 차례 협의했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그동안 협의 중인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와 업무계획서를 회원에게 안내했다.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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