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URI 정책제안 보고서’ 돋보기

최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지난해 발간한 AURI Brief를 모은 2019 정책제안 보고서에서 “소규모 건축시장 품질 제고를 강조하며 소규모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기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축설계산업에서 기획업무가 별도의 독립된 업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며, 기획업무 대가기준 마련, 공공발주 사업부터 기획업무 의무 시행, 기획업무 확대를 위한 심의기준 마련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밝혔다. 

AURI가 최근 발간한 ‘2019 AURI 정책제안 보고서’ 중 ▲ 건축설계산업 동향 및 실태 ▲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등 건축사 업계 관련 주요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건축설계산업 동향 및 실태

건축서비스산업의 창조적 역할에 주목한 유럽이나 호주·미국등과 달리,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업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해외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3만 6,188개, 종사자 수 약 23만 명, 매출액 약 244억 달러로 OECD 28 개 국가 중 9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당 매출액은 OECD 국가 중 19위, 종사자당 매출액은 20위로 한국과 경제 수준이 유사한 호주, 스위스 등과 비교했을 때 국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URI가 건축설계산업 업체 8,563개 중 7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직 형태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체 수의 47.3%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사업체 수의 75.5%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사업체 규모별 1인당 매출 실적과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업무, 설계수주의 사전 서비스
   업무로 인식되고 있어” 지적
   기획업무 의무
   시행·대가기준 마련 제안

AURI는 건축설계산업은 지식기반의 인적자원 중심의 산업으로, 대규모 사업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서는 설계업무 대가기준 정상화, 소규모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강화, 설계 사후감리 적용 의무화 확대 등 사업체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 기획업무에 대한 대가기준 마련 ▲ 공공사업의 기획업무 의무화 등 기획업무 내실화 필요 ▲ 우수 인력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건축가 파견제도, 건축행정 전문관 제도 도입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승인 통계화 추진 등도 제안했다. 

특히 AURI는 전체 사업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전체 건축물의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건축시장의 품질 제고를 위해 소규모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BIM과 같은 고가 프로그램 구매에 따른 재정 지원, 우수 소규모 설계업체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소규모 건축설계업무 대가기준 정상화 ▲ 건축조성 프로세스의 정상화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강화 ▲ 설계사후감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관리체계 마련 등도 제안했다. 

기획업무는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전체 건축설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URI는 기획업무가 여전히 설계수주의 사전 서비스 업무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기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건축설계산업에서 기획업무가 별도의 독립된 업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획업무 대가기준 마련, 공공발주 사업부터 기획업무 의무 시행, 기획업무 확대를 위한 심의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2015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은 전체의 39%로, 2020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늘어나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등의 법률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 재고 약 580만 동 중 1.7%만이 건축법과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이다. 

건축물 유지관리란 완공된 건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귀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 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건축법 제2조 제16의 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URI는 연구보고서에서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점검 위주의 단편적 정책 수단만을 다루고 있으며, 점검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체계화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0개의 정부부처와 39개의 개별법에 관계법령이 산재해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의 대상 건축물과 지정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추진 상황이 상이하며, 점검 항목 절차, 점검 이후 조치 확인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건축법에는 점검 이후 결과에 대한 평가나 조치 이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최소 수준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URI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의 체계화, 계획에 근거한 유지관리, 건축물 점검의 내실화, 점검 절차 체계화를 통한 주체별 의무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점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점검 종류 세분화하고, 점검 절차와 점검의무를 명확히 해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기존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해 가칭 ‘건축물관리법’과 같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전체 건설공사 중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건수는 공공부문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기업, 주한외국기관, 민간의 2015년도 공사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69만 5천여건의 공사중 23만여건(33.19%)이 지자체 공사이며, 공공부문 공사 계약 건수 중에서는 69%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수와 면적, 경과연도는 계속 늘고 있지만, 보유 자산의 구체적인 이용현황, 노후도, 재고 파악 현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UR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가장 많이 준공됐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의 수가 7만 7,519동으로, 전체 공공건축물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폐교 활용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82개 도시의 철도 유휴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의 공공시설의 이용 현황, 유휴 공간 현황 파악 및 재고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으며, 법정업무 대상도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발주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제외되어 있다. 

AURI는 지자체가 공공건축지원 업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설립, 지정요건과 절차, 업무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 기초지자체 구분 없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URI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업무를 내실화하고 계획내용과 관련된 기준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수준 높은 공공건축 실현과 디자인 관리를 위해 적정 발주 방식을 제안하고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전문가 등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협업방안 모색도 제안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최근 10여 년간 전국의 빈집은 727,814호(2005넌)에서 1,068,919호(2015년)로 기준년 대비 약 46.8%인 341,105호 증가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역시 2005년 190,929호 수준이었으나 10년 후인 2015년에는 304,381호로 113,452호(59.4%) 가량 증가해 빈집의 방치 수준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농촌의 빈집 증가뿐만 아니라, 동(洞)지역 역시 같은 기간 233,752호 증가해 동(洞)지역의 주택 중 5.12%가 빈집인 상태로 집계돼 도시 내 빈집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에 대한 정비체계 마련과 빈집정비사업 실행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2018.2)되면서 빈집정비계획이 도입됐다. AURI는 법에서는 ‘빈집’을 도시 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외 용도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한 건물 내에 상점과 주택이 함께 비어있거나,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주택이 빈집인 경우 등 정비대상선정 시 모호함이 있다는 것.

또한 빈집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개별 주호 단위로 발생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밀집 구역’ 중심으로 면(面)적인 공간관리계획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의 연계 ▲ 추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제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협력추진체계 구축 및 인식 전환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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