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위하여 기초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건물침하방지를 위한 단열재의 지지력 확인이 필요합니까?

◆ 회신 내용
건축구조기준에서 기초구조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도록 응력과 변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하부 단열재의 지지력 확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해 석
단열재의 지지력 확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열전도율과 함께 허용지내력 이상의 압축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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