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정부가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구조를 정상화하고 독립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반 마련에 나섰다. ‘건축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소규모 건축사업의 정상화와 건축서비스 대가기준 현실화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시한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 대국민 공공건축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를 2023년까지 24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강소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당 매출액 OECD 순위도 2023년에는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은 약 8조 2600억 원 규모로, 이중 건축사사무소 매출액은 2조 3471억 원(28.4%)을 차지한다. 건축서비스산업 규모(사업체수 약 36,188개, 종사자수 약 23만 명)는 OECD 28개 국가 중 9위 수준이며, 산업 규모에 비해 사업체별 매출액 (19위)과 종사자당 매출액 (20위)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은 약 244억 달러로, OECD 국가의 평균 매출액 269억 달러보다 25억 달러 적고, 미국 매출액의 9.4%, 독일 매출액의 40.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향후 15년간의 3단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정책(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담은 산업구조 개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세부실천과제를 실행하는 핵심주체로서 ‘건축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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