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계의 화두는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경북 경주 및 포항의 지진과 서울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 등 일련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정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후 약방책으로 안전 강화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건설, 지진, 화재, 교통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개선하고,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올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개정 2017.3.30)]를 설립하여 안전과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일찍부터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구건축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건축사회에서는 건축물은 공공재로서의 실현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 법 규정 준수를 위해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2016.7.1)’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이외 지역에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시 또는 구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 및 농업용일 경우에는 제외 됨)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제도이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 지자체, 학계의 건축 각 방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 중 5인 이내 위원들이 자문위원회의를 매주 한 차례씩 개최하여 건축물의 계획, 구조 및 생활안전, 에너지 성능, 방재, 범죄예방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122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자문한다. 계획부문에서는 대지의 사전 현황 조사에서부터 건축선의 지정, 대지안의 공지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이르기까지 16개 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구조 및 생활안전부문에서는 주출입구 접근로,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의 분리에서 설비 배관 등, 건축물의 외벽 두께 확보, 캔틸리버 슬라브의 보강조치, 응급벨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20개 항목 등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할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우수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안전 및 성능향상 인증건축물’을 매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있다.
초기에 이 자문 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서는 건축주 및 같은 건축사 동료들로부터 여러 가지 옥상옥을 만든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효용성 및 운영의 합리성을 상당부문 인정받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위한 초석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건축사회에서는 자문 제도 초기 체크리스트 내용을 그사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보완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는 증보판 발행 준비 중에 있다. 본협회(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을 반영 할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질병예방이 예방접종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가 시발이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진행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만한 구성과 운영을 위한 초석으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처럼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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