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 개최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1월 8일 건축학회 강당에서 개최한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이 플로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근 건축사자격시험 관련 연구 공청회에서 자격시험 응시 수월성을 높이고 실무수련제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궁극적으로 건축 시장 정상화와 인력수급 균형의 실마리를 찾고, 시장 현실을 반영하는 자격제도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축사업계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공청회는 건축계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으로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중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1월 8일 건축학회 강당에서 연구 공청회를 열었다. 건축사법(법률 제10756호, 2011.5.30.) 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해온 건축사예비시험이 올해 12월 31일로 폐지된다. 이후 4년제 이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분야 기술자격자는 실무수련 자격인 학력을 다시 갖추지 않는 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지방 건축사사무소는 더 어려운 인력구하기”
   건축사사무소 취업 멀리하는 이유
   ‘저임금’·‘열악한 근무환경’ 꼽혀

연구진이 건축사, 교수, 실무수련자, 건축사보, 학생 등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실시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설문조사’ 결과, 건축사사무소로의 취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축사, 건축사보, 실무 수련자, 교수, 학생 등 모든 집단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수련의 내용과 건축사자격시험 내용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건축사자격시험에 시험범위에 법규, 구조 등 이론 분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모든 집단에서 제기됐다.

◆“건축사자격시험에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임성, 윤리, 공공성 검증도 필요”
  “건축사예비시험 폐지로 발생가능한 문제점도 검토해야”

이준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건축사자격시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에서 “현행 설계 역량 검증 위주의 시험에서 건축사로서의 종합적인 설계능력 측정 및 검증을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수험생이 시험을 수월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성, 윤리, 공공성 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무수련 과정을 전반적으로 내실화하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 1인 감독건축사가 감독할 수 있는 실무수련자를 10명 이내(감독건축사의 적정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중)로 한정해 실무수련에 대한 감독, 지원 기능을 강화 ▲ 매년 우수 실무수련 환경을 제공하는 감독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선정 및 포상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플로어의 의견이나 질문에 연구진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로 구성된 패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플로어에서 A 교수는 “건축사예비시험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 중 일본 사례도 포함해 건축사자격제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건축사도 “2016년 건축학교육인증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더불어 한국에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는데 12.5년 정도로 가장 오래 걸린다고 한다. 건축학과에 40명이 입학하고 12.5년 후에 1.12명 정도만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건축학 인증 이후 건축사자격 취득과 건축사 수요에 관한 해외 사례 데이터는 사실상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수월성 위해
   시험방법·채점방식 개선 등 검토할 것”

이밖에도 건축 생태계를 살리고 합격률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플로어 의견도 나왔다.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연구진들에게 건축사자격시험의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건축사자격시험이 건축사사무소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시장과 개인 경쟁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격시험을 얼마나 수월하게 치를 수 있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연구진의 발표에 공감한다. 컴퓨터 기반 시험제도 전환을 위한 단계적 준비도 필요하며, 시험 과제 수나 시험시간의 축소 방안과 채점방식 개선, 출제자가 의도했던 크리티컬한 부분은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경석 과장은 “설계공모 확대, 대가기준 상향 등 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정책을 추진중이며, 이런 정책을 통해 건축설계시장의 정상화와 인력수급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이 개선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 확실성을 갖고 건축사사무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플로어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다. 이를 포함해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건축사업계
  “자격제도 개편만으로 건축설계시장 정상화 풀어갈 순 없어”
  “우리나라 건축시장 현실을 반영한 건축사자격제도로 개선돼야”

한편, 건축사업계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인력수급 불균형과 열악한 시장 상황 해결이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축시장 현실을 반영하는 자격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C 건축사는 “건축사자격시험 개선방향을 단순히 시험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건축사사무소 취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건축시장 상황과 현실적인 건축서비스 시장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D 건축사도 “단순히 자격제도 개편만으로 건축설계시장 정상화를 풀어갈 순 없을 것이다. 정부와 협회차원에서 진행중인 노력들이 구체화, 실행되어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의 실마리를 풀길 바란다”면서 “나라별 문화 차이를 고려해서 우리나라 건축시장 현실을 반영한 건축사자격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주요 발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다.

<공청회 주요 발표 내용>

건축사자격제도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건축학과 졸업생수는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06년 12.8% 감소, 2015년 11.9%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5년제 인증 건축학과의 실무수련자 수는 2017년(1,163명)까지 증가하다 2018년(838명) 감소했으며 5년제 비인증 건축학과와 비인증 건축학과 대학원의 실무수련자 수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지난해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3,395명을 대상으로 ‘건축사자격제도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설문을 실시했다. 건축사, 건축사보, 실무수련자, 교수, 학생 등 모든 집단에서 건축사사무소로의 취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다.  

건축사 실무수련제도의 문제점으로 건축사(54%), 실무수련자(57%), 교수(46.4%) 집단에서 ‘서류상 수행되고는 있지만 형식적’이란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건축사자격시험과 실무수련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건축사자격시험에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는 36.4%가 찬성한 반면, 실무수련자와 교수, 건축사보는 60% 이상 찬성했다. 객관식 및 부분 설계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축사는 37.1%가 찬성한 반면, 실무수련자와 교수, 건축사보는 60% 이상 찬성했다.

실무수련을 위해 대학에서 보완되어야 할 교육으로 교수는 ‘영어 등 외국어’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건축사와 실무수련자는 ‘기획, 계획 및 분석 능력’과 ‘시공도면 및 시방서 작성’, ‘법규검토’를 가장 많이 꼽아 교육과 실무간 차이에 대해 보완 및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사자격제도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설문조사) 자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사자격시험 개선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설문조사 결과 시험 내용 관련해서는 ▲ 시험 문항이 실제 건축실무와 거리가 있고 ▲ 손으로 작도하는 능력의 비중이 불필요하게 크며 ▲ 실제 건축실무에 관련된 설계지식과 능력(이론, 기술적 지식, 법규, 계약, 경영 등)의 전반적인 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험방식에 있어서는 ▲ 모든 과목들의 시험 횟수가 연간 1일/1회에 국한되어 있어 여러 능력이나 지식들을 소수의 과목으로 하루에 묶어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사람에겐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고, 시간관리가 어렵다 ▲ 설계 기술적 요소를 익히기 위해 학원수강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사보와 실무수련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객관식 문항으로 하고 부분설계 검정으로 된다면 관리하기 쉽고 준비하기도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행 설계 역량 검증 위주의 시험에서 건축사로서의 종합적인 설계능력 축정 및 검증을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규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무수련에 충실히 임하면 시험 준비를 위한 휴직이나 학원 수강이 없이도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필요하며, 법규, 설비, 구조, 사무소 운영 등 설계업무에 필요한 설계 실무지식 분야를 포함하고, 실무수련 내용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 

◆ 법규, 설비, 구조, 사무소 운영 등
   설계 업무에 필요한 실무지식 분야 포함하고,
   실무수련 내용과 연계성 강화해야

시험방식에 있어서는 시험 준비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구별된 과목으로 구성하고 전반적으로 수험생이 시험을 수월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되, 난이도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건축사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성, 윤리, 공공성 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자율성 제고를 위해 실무수련 완료 전후에 응시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실무수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시험을 칠 수 있게끔 객관성 확보와 제도 운영의 수월성을 고려해 객관식 및 부분설계 시험도입과 설계관련 과목을 포함한 전과목 문제은행식 컴퓨터 시험 및 채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건축사자격시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은 시험을 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실무수련제도의 정상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이도 하향 조정이 목표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접을 보거나, 건축사시험 합격자 대상 등록단계에서 실무수련 검증, 면접을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갱신하는 과정에서 실무교육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 자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실무수련제도 운영 현황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건축사사무소 규모와 감독 건축사 대비 실무수련자 현황을 살펴보면, 감독건축사가 1명인 건축사사무소는 2,538개소, 감독건축사가 2명인 건축사사무소는 248개소로 나타났다. 감독 건축사 1인당 실무수련자 수는 감독 건축사가 1~2명인 건축사사무소는 2~2.5명, 감독건축사가 3명인 건축사사무소는 5.94명으로 나타났다. 감독건축사가 4명 이상인 건축사사무소 대부분에서 감독건축사 1인당 실무수련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 실무수련 감독·지원 기능 강화해야

실무수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감독건축사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6.4%의 감독건축사가 실무수련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무수련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련항목을 현장의 업무와 연계해 현실화하고(38.2%), 건축사사무소 외부에서의 교육을 활용해 실무수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28%)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실무수련제도 내실화를 위해 먼저, 실무수련 과목과 건축사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특성에 맞게 실무수련 기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 수련 기간을 실무과목 중심으로 규정하고, 실무과목을 설계 단계별 설계업무와 프로젝트 관리 및 사무소 관리 중심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실무수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 증빙서류(업무일지 등)를 모바일 앱이나 컴퓨터 등 웹에서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중앙 전산시스템 구축 ▲ 실무수련 내용 신고를 일정한 기간(2~6개월 이내) 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 ▲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칭 ‘실무수련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실무수련 내용과 기간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필요시 실무수련자 면접 등을 통해 실무수련 검증) 등이 있다.

실무수련 과정 전반을 내실화하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 1인 감독건축사가 감독할 수 있는 실무수련자를 10명 이내로 한정해 실무수련에 대한 감독, 지원 기능을 강화 ▲매년 우수 실무수련 환경을 제공하는 감독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선정 및 포상 ▲ 실무수련 확인을 허위로 한 감독건축사나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징계 방법 마련 ▲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가칭 ‘실무수련개선위원회’를 조직해 문제 대응 등이 있다. 감독 가능한 수련자의 적정 수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자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자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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