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원이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
APEC등록건축사 신규등록은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 ▲건축을 주된 요소로 하는 4년제 이상 대학 전일제 교육을 이수하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 기간이 7년 이상인 자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또는 실무하면서 적절한 복잡성을 수반한 프로젝트의 참여 기간의 합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신청 직전 3년 중 3분의 2 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건축사등록원 내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사무국(02-3415-6887)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apecarchitect@kira.or.kr)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 중에 서류제출과 등록갱신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등록갱신 예정자는 11월 30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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