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질의 요지
2,000제곱미터를 넘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기준 면적은?

◆ 회신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바닥면적의 의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1과 동일하므로 전용부분 면적과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함)을 포함하며, 주차장부분 면적은 제외.

◆ 해석
현재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2018년 11월 22일부터 업무시설이 없는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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