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 발표

위반건축물의 적발,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을 위한 현장조사에 건축사 등을 활용하는 등 민관 합동조사 실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9월 4일 발표한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외에도 건폐율, 용적률을 무단으로 상향한 불법 증축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등 구조적 안전성이 부족한 건축물도 존재하며, 이는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보는 “단속인원이 부족해 위반건축물의 단속, 적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속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건축사 등 건축물의 설계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의 ‘2017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강남구 위반 건축물에 대해 상시 순찰과 정비를 위해 편성된 순찰반은 주거정비팀 6명이다.

◆ 이행강제금 강화 등 제재수단 실효성 높여야

또한 불법 증개축 등으로 발생한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클 경우 이행강제금의 자체시정 유도수단으로의 기능은 약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수 분할(방쪼개기) 등 불법 대수선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사고 발생시 대피로 미확보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주차장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조적 결함이 명백한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과 부과횟수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는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철거,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무허가 및 건폐율, 용적률 초과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이외에는 총 부과횟수 5회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부과 횟수를 정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하더라도 요율의 상한에 변동이 없고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아 자진시정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서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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