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대지안의 공지 적용에서 지하층은 제외되는데 용도별 공지 적용에서 지상층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지하층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함.

◆ 해석
대지안의 공지 적용은 지상부분에 해당하지만 용도에 대한 면적 기준은 지상층과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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