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국제현상공모 참여 비용 최대 70% 지원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국제현상·경쟁입찰 참여부문 신설

앞으로 건축사사무소의 국제공모전 참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현상공모나 경쟁입찰(Design-Build 방식)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가 인건비 등 일부 비용을 정부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침이 마련돼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중인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에 ‘국제현상공모 및 경쟁입찰 참여 지원사업’이 최근 도입됐다.

◆ 제안서·모형·영상 등 자료제작비·인건비 등 사업비
   중소건축사사무소는 비용의 70%까지 지원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촉진법’ 제16조(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개정으로, 국제현상공모와 경쟁입찰(Design-Build 방식)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입찰참여 제안서 작성, 현지조사와 자료수집비용, 모형, 영상 등 자료제작비, 공모기간 중 직접 투입인력에 대한 소요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8월 9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산업 중심으로 수주교섭, 프로젝트 조사 분석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혔다. 각 개별사업 최대 2억 원 이내로(사업성 조사, 분석사업 등은 3억 원 이내) 중소기업은 총 사업 소요비용의 70%를, 중견기업은 50%를, 대기업·공기업은 30%를 지원한다.

◆ 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국제공모전 참여 지원 건의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대”

대한건축사협회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국제공모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올해 7월 건의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산업 중심으로 이뤄진 본 지원사업이 인적자원 활용도가 높은 건축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되면, 국제공모 참여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협회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시공, 건설분야의 해외진출 기회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유도하고 시장다변화와 수주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김정태 차장은 “본 사업에 참여하려면 발주처에 공모안을 제출하기 전에 본 사업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공모안을 이미 발주처에 제출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차장은 또, “매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매월 말 당월 접수가 마감되며 전월 접수된 신청사업에 대해 평가, 선정을 거쳐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메일(gimp@icak.or.kr)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처음 접수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요약서와 사업계획서, 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작성을 도와드리고자 가급적이면 방문접수를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자격과 신청가능 국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02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로 문의할 수 있으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홈페이지의 ‘해외진출-시장개척지원-공지/자료’에서 상세내용과 신청서 양식 등 참고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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