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한건축사협회’를 ‘개별건축사 조직’으로 오해할 수 있어

외국서 ‘Registered Architects’는 ‘개인자격 활동 등록건축사’…
법정 ‘대한건축사협회’를 ‘개별건축사 조직’으로 오해할 수 있어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1조(명칭)는 “우리 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건축사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약칭 KIRA라 한다”라고 규정한다.

‘Registered Architects’는 말 그대로 ‘등록건축사’다. 건축사는 2012년 시행된 새로운 건축사자격제도에 의해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게 돼 있다. 외국에서도 ‘Registered Architect’는 국가·지자체에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로 인식한다.

문제는 외국 건축사협회의 경우 협회명에서 ‘Registered Architect’란 말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건축사협회(AIA)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영국 왕립건축사협회(RIBA)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국제건축사연맹(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등 전세계 건축사단체명에서 ‘Registered’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

이쯤 되면 국제교류 시 외국은 대한건축사협회를 국가나 지자체에 등록한 건축사들의 개인들 조직 또는 친목단체쯤으로 오해할 공산이 크다. ‘Registered’와 건축사는 상호간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국내는 각 단체간 직접교류도 하지만 UIA(국제건축사연맹), AIA(미국건축사협회) 등과의 교류 시엔 FIKA(한국건축단체연합)라는 건축 3단체명으로 활동하게 돼 있어 단체용어 정의, 즉 건축사협회 영문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영문명에 ‘Registered’라는 말은 협회를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사들의 단체로 인식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 법도 마찬가지지만 설립목적, 용어정의는 단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만큼 건축사협회의 위상·위계에 맞게 영문명 수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 건축사자격이 없으면 ‘Architect’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변호사·의사협회처럼 ‘Registered’를 삭제하고 간단명료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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