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수수료 체계가 면적별 5구간으로 차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BF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해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의 단일 수수료 체계를 면적별로 5구간으로 나눈 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변경 후 수수료는 300제곱미터 미만이 예비 인증 103만원, 본인증이 201만5000원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이 낮아졌다. 3천제곱미터 이상은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상향했다.

또한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0.8→0.9m)과 장애인화장실 면적이 확대(1.4x1.8m→1.6x2.0m)된다. 

인증기준은 8월 10일 이후 인증신청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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