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각종 인증업무 수수료 등 설계대가에 포함

지자체 각종 인증업무 수수료 등 설계대가에 포함
계약 후 ‘가설계획도면, 구조검토서’ 추가요청
“법 근거 없이 행하는 임의규제 없애고,
대가없는 과외업무 철폐돼야”

# 설계용역범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울타리공사 등 모두를 포함하며, 건축협의 완료와 녹색건축물(주택) 일반등급인증 기준 적용 설계 등 관련기관 대행업무 일체를 포함한다. ▲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포함 ▲ 각종 인증은 예비인증·본인증 모두 득해야 함 ▲ 각종 인증을 득하기 위한 각종 수수료 및 행정업무 절차 포함 ▲ 각 실 배치·면적은 계획설계 시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라.   (○○ 경찰청)
# 계약을 하고자 할 땐 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가시설(비계, 동바리 등)분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작성 후 제출하라. 이때 공사 현장여건에 맞게 ‘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 후 원가산출해야 하며, 폐지된 품셈이나 임의 방법(설계도면 없이 수량만 계상 등)으로 해서는 안된다. 토사 등 외부 반출할 경우 운반거리, 장소, 경로, 속도 등을 설계서에 명확히 표시하라.   (○○시)

법 근거 없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숨은 건축규제 및 임의건축규제 또는 발주처들이 대가 없이 강요하는 사후설계관리업무와 과외업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건축사사무소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부분은 대가 없이 하는 사후설계관리업무와 과외업무들이다. 특히 일부 발주처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각종 인증 관련 업무까지 과업지시서상 설계용역범위에 포함시켜 처리한다. 각종 인증 업무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 업무로 외주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수수료도 상당하다. 인증을 통한 이익은 건축주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의 각종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주가 내야 하지만, 발주처들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모른 체 하는 것. 주객이 전도된 과업내용인 셈이다. 
A건축사는 “모든 인증은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고, 협업에 대한 내용도 요율산출을 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발주처들이 추가 또는 과외업무 대가지급을 외면하는 갑질·횡포는 어느 일부 기관에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다. 한 공공기관은 계약서상 준공설계평가 내용까지 넣어 설계오류 시엔 잔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발주처 설계용역 대가산정 및
   업무지시 관련 내부 지침안 검토 필요

B건축사는 “설계대가에서 인증수수료 빼고, 구조·기계·전기·소방 외주비를 제하면 건축사는 자원봉사하는 셈이다”며 “발주처들의 설계용역 대가산정 및 업무지시 관련 내부 지침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에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시공·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시행중인 가설구조물 관련 설계, 시공 안전관리 강화내용도 사실 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의 규제다. 
○○시는 설계용역 시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포함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과업내용서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서를 포함토록 명기하며,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서를 첨부,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축법상 규정된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는 업무일까? 그렇지 않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건축행위가 아닌 축조 행위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의 경우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용역 관리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를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가 제외돼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설계변경 시에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게 돼 있으며,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해 시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구조안전성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최근 가설구조물 관련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작년에도 서울의 경우 성동소방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 중 추락사고가 있었고, 어린이병원 안전난간 해체 구간 실족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대가가 없다는 점이다. 
C건축사는 “이미 계약을 끝내고 진행중인데, 갑자기 발주기관에서 가설계획도면과 관련 가설 구조까지 검토해야 하고, 가설도면이 없으면 계약금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해왔다”며 “이 작업도 비용이 상당해 난감할 뿐이다. 건축시공은 내역에 없으면 항상 추가 공사비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건축설계는 왜 추가업무에 대해 그만큼의 인력이 투입됨에도 발주기관에서 대가지급을 거부하는지 답답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 불합리한 건축행정, 집행업무
   편의 위한 임의지침 실태조사 해야

하지만 이 같은 발주처들의 횡포는 행정편의적으로 시행되는 임의규제로서 철폐돼야 하는 정비·관리 대상이며,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등 각종 인증의 설계업무 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상 인증등급에 따라 5∼9.5%까지 추가산정해야 한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적정대가 지급은 의무화돼 있다. 
업계 건축사들은 “불합리한 건축행정, 집행업무 편의를 위한 임의지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며, 업무범위 미기재 사항에 대한 별도 업무대가 청구를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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