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대가, 중급기술자로 적용

서울시, 정비구역 5만5천 여 건축물 전수조사서
건축사 안전점검 업무대가, 중급기술자로 적용

최근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서울시가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점검 업무대가와 철저한 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식적인 점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전문가에게 정당한 대가로 안전진단을 맡기려는 지자체의 의식 전환이 이뤄져야 신뢰할 수 있는 진단 결과는 물론,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6월 서울시는 정비구역 309개소 내 5만 5천 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내 노후 건물들을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점검하고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 육안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 위해
   정당한 대가 지급한 안전점검으로 실효성 높여야

서류점검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 서류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육안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확인(사진 첨부)하는 점검이다. 육안점검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해 시설물의 위험 요인 등의 조사로,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외관조사다. 
당초 서류점검 및 현장 확인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협조를 받고, 육안점검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각 구청에 시달한 예산을 보면, 서류점검 및 현장 확인 점검주체로 중급기술자 인건비(일 20만원)를 적용하고 있다. 중급기술자는 자격지수(40점)·학력지수(20점)·경력지수(40점)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가 55점 이상 65점 미만인데, 건축사 대부분이 75점 이상인 특급기술자(설계, 시공)다.
기술자가 각종 용역수행 시 적용하는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자 노임단가(363,280원/2017년)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사의 경우 ‘공공발주사업의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8조에 의한 건축사의 노임단가를 당해년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른 기술자 노임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사업계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점검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A건축사는 “건물 규모나 면적과 상관없이 점검업무 대가를 획일적으로 ‘동당 얼마’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한 안전점검의 의미가 무색할 뿐”이라며 “안전점검을 그저 ‘요식행위’로 하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관계자는 “구마다 대상 동수도 다르고, 점검을 중급기술자가 할지 건축사가 할지, 용역을 따로 집행할지 어떤 점검자를 활용할지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대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중급기술자도 최소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중급기술자가 점검할 수 있는 동수를 감안해서 점검비 기준을 책정했다”며 “정비구역 점검 차원에서 예산을 긴급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 면적 및 업무 대가에 대한
   정밀한 점검 기준 마련돼야

하지만, 제대로 된 업무 대가로 제대로 점검이 이뤄져야 효과적인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건축사들은 입을 모은다. 점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정대가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공공대가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 건축사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가기준 적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건축사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장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이 없이 중급기술자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중급기술사로 대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중급기술자는 법적 지위가 없어 단지 점검을 수행할 뿐 법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지진 않지만,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는 책임을 진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C건축사도 “하루 몇 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구마다 제각각인데, 면적 및 업무 대가에 대한 정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점검에서 탈피해 정당한 점검업무 대가로 제대로 된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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