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전현희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화재료 대상 건축물에
다가구주택·의료시설·학교시설·노유자시설 명시
“건축물 유지관리 등 엄격한 관리 우선시 돼야”

내부·외벽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하는 대상 건축물에 다가구주택, 노유자 시설 등을 추가해 해당 시설의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지만, 철저한 소방관리나 현실적인 비용문제 등 근본적인 화재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은 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했다. 현행법 상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가구 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의 화재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 다가구주택 ▲ 의료시설 ▲ 학교시설 ▲ 노유자 시설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A 건축사는 “개정안에 따라 마감재료의 기준이 적용되면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등에 마감재료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일반 마감재료보다 비싼 마감재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비용 등 현실적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유지관리, 소방도로, 화재 관련 기타 불법 상황에 대해 엄격한 관리로 화재 확산에 대해 막을 조치를 취하는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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