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자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업무에 대한 신청 및 승인처리와 시행사·시공사 등 민원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지 4월 16일자 보도>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지원 기능과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의 민원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시스템으로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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