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I 연구보고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남북 건축분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향후 통합과 통일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 건축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남북간 건축의 차이를 인식하고, 북한과 작은 단계에서부터 협력 사업 발굴, 추진하는 등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본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5년말 발표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를 통해 북한건축의 이모저모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건축분야 과제 등을 살펴본다.

국가가 건축 통제하는 북한

북한건축은 국가통제에 따라 건축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건축과 차이가 있다. 제한적으로 개별소유 건축물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력 및 관련 자재 등이 건설총계획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평양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의 건축도시 분야는 남한의 1980년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초산업이 부족해 건축자재 관련 사업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건축 관련 법령은 ‘건설법’, ‘살림집법’ 등이 있으며, 남한의 건축법, 건축기본법령에 준한다. 남한은 대상별로 범위가 세분화되어져 있는 반면, 북한은 총괄적인 범위에서 법령이 다뤄지고 있으며, 건축물 대부분이 국가관리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시관리차원에서 건물이 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건설법은 건설계획,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에 관한 법이다. 건설법의 목적은 “건설총계획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우리 건축법과 같이 건설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법은 건설법의 기본, 건설총계획, 건설설계,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의 건축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북한에서는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에서 작성하고 있다. 설계허가에는 중요도에 따라 내각, 국가건설감독기관이나 해당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북한에는 국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법으로 살림집법이 있다.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이용,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살림집법 제2조에 따르면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유살림집, 개인소유 살림집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다.

다세대, 단독주택 비율 월등히 높아

북한에는 다세대(연립)주택(43.9%) > 단독주택(33.8%) > 아파트(21.4%) 순으로 가구수가 높게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연립주택(49.5%), 농촌지역은 단독주택(59.4%)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난방연료는 석탄과 나무가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양시에는 타 지역과 달리 중앙 및 지역난방 비중이 32.2%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 주거는 일반적으로 입주대상에 따라 주택유형도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다. 통일원(1992) 자료에 따르면 간부 대상으로 고급단독주택, 신형 고층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10평 미만의 공영주택, 농촌문화주택, 합숙소 등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평양에는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 기조에 다라 미래과학자거리 등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공급되기도 했다.

시기별 북한건축 특성

1. 김일성 시대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 사회주의 도시
북한은 6.25 이후 도시복구 과정에서 기존 도시적 맥락보다는 새롭게 도시를 재구성했다. 복구를 지원하는 국가나 전문가들의 영향에 따라 사회주의 도시모델을 도입하게 됐다. 구 소련은 재건과정 전반에 참여했고 건축양식에 대해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쳐왔다. 헝가리, 불가리아, 동독, 루마니아 등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 각 도시의 재건사업에 참여했다.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 독일의 블록형 주거단지 개념이 도입되어 주요가로에 면해서 3~4층 저층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방식이 진행됐다. 주택난 해결이 계획의 최우선 주안점이었고, 필요한 설계와 건재의 규격,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조립식 시공방법을 마련했다. 기반 시설로 시멘트공장, 채석장, 얼음공장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됐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병원 등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평양대극장, 옥류관, 개성학생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함흥대극장, 평양개선문 등이 대표적이다.

2. 김정일 시대 : 주체건축, 건축예술론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이 담겨져야 하며 형식은 민족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존의 양식과 구분되는 독창성, 특색이 강조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현대적인 기술이 좀 더 접목되기 시작했으며 주요건축물로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평양국제영화회관,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양각도 축구경기장, 평양국제통신센터, 만경대 소년학생궁전, 청년호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건립된 건축물 등이 있다.

3. 김정은 시대 : 주체건축유지, 수령영생건축, 후미학성 건축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주체건축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령영생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은 편리성이 우선 확보된 이후에 미학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선편리성 후미학성 건축’이 새롭게 제시됐다. 주요 건축물로는 평양 순안국제공항, 마식령스키장, 원산국제공항, 류경원, 해당화관 등이다. 주로 대규모 위락 및 편의시설은 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평양시에는 대동강변에 위치한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강조한 체제선전을 강조했다.

매년 5월 건축축전 등 문화행사 개최

매년 5월 21일 건축축전 행사를 통해 전국의 건축설계 관련 기관에서 제출된 건축설계공모안(현상모습 작품), 논문 등이 발표된다. 행사에는 당비서, 내각부총리, 조선건축가동맹 위원장, 건설공재공업상, 국가건설감독상, 국토환경보호상, 도시경영상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다. 건축 관련 출판물을 전시하는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 등 행사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건축분야 과제

현재 시점에서는 남북간 교류가 우선되어야 하며, 추진가능성에서는 문화교류 차원이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건축분야 협력사업, 국제협력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건축분야의 추진과제 준비와 관련해 통일 시나리오 대응 과제 검토도 중요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정보는 북한 건축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서 통일대비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추진 목표, 전략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그룹 및 타 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건축 분야 추진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의 건축분야 사례>

▲ 중정공간 파사드의 1992년 모습과 새로 개보수된 모습. 자료 : AURI(사진 _ Klaus Bädicker)

독일에서는 통일 이전에 도시 및 건축 분야의 별도 정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다만 서독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던 도시 및 건축분야 정책을 탄탄히 구축하고 이를 동독에도 보완, 적용함으로써 동·서독간의 도시건축적인 발전의 간극을 줄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체제구조 변화에 따른 긴급 대처’, ‘구 동독지역의 낙후된 도심지 재건’, ‘구 동독의 주거지 개선’, ‘사회적 융합’,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 쇠퇴’, ‘지역 활성화’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시범도시 프로젝트,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과 역사문화지대를 중심으로 한 보전 정책 등이 진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해 주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정비(stadtumbau)로 지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도시 전략과 연계한 ‘사회 복지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각 지역별로 동서독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를 활용해 역사도시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현재는 더 작은 주거단지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한 용도전환, 도시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도시개발지원’ 정책

독일 연방정부의 도시 및 건축분야의 핵심정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정치적 과제이자 도시재개발의 재정투입에 있어 중요한 기본토대다. 도시개발지원은 경제, 기반시설, 사회복지 및 보건,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를 연결해 통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각 지역에 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현재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며, 지자체의 중심적인 투자 및 지휘수단이 되고 있다. 1971년 도시개발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로 도시개발지원법이 처음 제정된 후 1986년 연방건설법에 함께 기재됐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다.
개보수 및 현대화 과정과 노후 건물의 철거를 통해 구동독 지역에서 발견되던 도시주거의 낙후된 환경은 20년간 눈에 띄게 호전됐다. 이로 인해 통일 이후 동서독 간에 존재하던 주거건물의 격차는 단기간 안에 좁혀지게 됐다.

▲ <독일 통일시 건축분야 주요 해결 과제 및 도입 정책>(자료:A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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