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계약업무 처리지침’ 마련

’18년 7월 1일 이전 발주·수의계약 체결된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적용

▲ 노동시간 단축(자료: 고용노동부)

올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납품일을 연기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6월 4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올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계약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할 수 있고, 지체상금도 부과받지 않는다. 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은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의 조치가 검토되며, 휴일 또는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금액이 지급된다.

◆ 납품일·준공일 변경 곤란한 사업인 경우 검토과정 거쳐
   휴일·야간작업에 따른 추가금액 지급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300인 이상 사업은 바로 적용되고,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민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된다.
또한 지침은 7월 1일 이후 발주(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준공일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에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에 이어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공공계약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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