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리 담합관련 행위 적발…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작은 꼬투리로 건축사의 위상과 권리 저해되는 일 없어야” 의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일부 지역의 감리 담합관련 행위가 적발되었고 문제가 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관련 공정거래 부분에 주목한다고 한다.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도급 불공정 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곳이 건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관련해 신고가 많은 건설업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불공정행위로 빈번하게 신고를 당하는 기업에 대해 집중조사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런 흐름에 우리 건축사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안건과 관련한 대외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할 사항이 많다. 이를 위해서 각별하고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공정사회를 향한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A건축사는 “이런 유사한 일로 건축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은 건축사 권익을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져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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