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영역은 한 때 건축이외에 구조, 토목, 설비, 전기, 조경 등까지 건축물의 설계자답게 전체 공정을 지휘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요인으로 업무영역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분리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절실한 요구와 국민적 명분에 의거 전문가의 영역이 세분화되기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협력적 사고 또는 융합적 행위에 다소 소홀히 하였던 분들의 백화제방·백가쟁명식 사고로 서서히 축소되다보니 관성의 법칙에 따라 더 가중되기도 하여 과거사가 되어 버렸다.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자유와 개방이 넘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당연시되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이 민주화사회에서는 중요하다고 사료되지만 건축사업무영역의 측면에서는 이제는 개인적 주장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전체이익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영역 확장이 생길 때면 힘을 실어주고 적극 지원하는 시너지개념이 필요한 시대이다.
건축은 역사를 창조해왔고, 건축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했으며, 건축은 사회공동체 생활을 아름답게 형성해 왔었다. 일례로 필자가 첫 번째로 제창해서 법제화되었던 다가구·다세대의 2열 병렬 주차방식이 가능했던 사안도 좁은 국토에 많은 주택건설에 도움이 되어 주거안정에 필요하다는 명분과 소공동체의 이웃배려사상이 남아있기에 가능했었다. 두 번째로 85제곱미터 1가구의 아파트에 출입구 2개 설치 계획도 생애주기 만족, 불꺼진 방과 남아도는 공간활용으로 자원절약차원, 노후임대수입발생, 제로에너지실현 등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시대변화에 순응한 국민과 사회의 필요한 명분에 의해서 구체화된 것이다.
사실 업무영역확대를 건축법과 관련법 규정을 변경시켜서 건축사의 실익에만 기초한다면 사회구성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위의 2가지 사례도 건축법과 관련 법규정의 개정차원을 넘어 국민과 사회에 꼭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동의를 얻었고 그 결과로 지금도 건축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법규정만의 개정으로 접근하면 명분도 동의도 얻을 수 없지만 국가, 국민, 사회공동체가 원하고 또 개정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3만불 시대에 걸맞는 품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쉽게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얼마 전 협회발전 워크샵에서 회장님이 잠시 언급했었던 ‘실버다세대’ 용어신설도 동일한 개념으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실버다세대는 초고령사회 즉 인구 2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되어, 생산인구저하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노쇠화되는 국가를 상징하고 있다. 요양비용 증가, 천문학적 복지비용 요구, 노인케어의 위험성 대두, 자식들과 가정의 효사상까지도 점점 엷어지는 삭막한 사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신축감소, 소비퇴조로 건축사들의 설계활동도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10가구 미만의 65세 노인들만 입주가능하고, 공동체공간의 용적률완화, 주차시설의 완화, 컴팩트한 단위세대 계획, 건설비 지원, 건축사만이 설계·감리·시공토록 하여 50년 이상 견디는 건강한 실버다세대를 건축토록 해 현재 신축율이 저하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실버다세대를 창출시킨다면 고용증대, 회원 생계보장, 새로운 주거문화 탄생, 신뢰받는 건축사의 역할향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건축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축만의 철학을 국민과 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
실버다세대의 신축으로 복지사의 방문비용 절감, 입주자 자녀들의 윤번제 위로방문으로 부모케어 부담 절감, 노-노케어로 세대간 갈등해소, 함께 거주할 대상(동창, 지인, 친구, 종교, 전문가, 취미, 동호인 등)에 포함되려면 청·장년때부터 서로 배려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자신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아름다운 세상의 기준이 만들어 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가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회와 노후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첨병으로 건축사가 소임을 다한다면 우리의 권익과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 믿는다.
이제 사고의 전환으로 세상의 삶과 건축을 융합시켜서 새 시대도 만들어 나가고, 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이루어서 건축사의 삶이 보장되는 아이디어 창출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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